▲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한국행정일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는 지방재정 평가에서 지난해 상반기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부산의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연제구가 최우수기관에, 금정구, 사하구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건전재정 기조 아래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극적 집행관리 등을 통해 이·불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정부 목표율인 89.0퍼센트보다 1.5퍼센트 포인트 높은 90.5퍼센트로 끌어올렸고 집행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28조 1천여억원을 집행했다.

이에 최우수기관 선정과 재정 인센티브 3억원 확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의무적 신속집행이 아닌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각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집행을 추진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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