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사전경(사진=김제시)
[한국행정일보] 김제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농민 공익수당’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23년 10,906농가에 65억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올해 공익수당 신청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와 양봉농가가 해당된다.

단,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지급 요건을 검증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오는 9월 중 지역화폐로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관내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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