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사전경(사진=김제시)
[한국행정일보] 김제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액은 5억9850만원, 사업량은 19대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 시설로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는 2025.1.1.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중인 관내 민간·공공시설로 16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는 노후화 및 집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9일까지 시청 환경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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