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 2024.3.2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진 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 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불출석에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하는가 하면, 19일에는 아예 불출석했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총선이 끝나는 4월 10일까지 재판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 출석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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