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행정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한 공유재산 관리현황 점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건수는 2022년 13,224건에서 2023년16,030건으로 21.2% 증가했다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1,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천 필지 수준이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각 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유휴재산 목록과 세부내역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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