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신속대응사단은 지난 11일부터 강원도 인제, 경기도 광주·성남·여주·이천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강습 및 화물 투하·인양훈련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중강습병력을 태운 헬기(CH-47, UH-60)가 아파치의 호위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 제공) 2024.3.15/뉴스1
육군 2신속대응사단은 지난 11일부터 강원도 인제, 경기도 광주·성남·여주·이천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강습 및 화물 투하·인양훈련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중강습병력을 태운 헬기(CH-47, UH-60)가 아파치의 호위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 제공) 

 

 외국기업이 국내에 군수품을 판매할 때 '대리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규모 기준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상향됐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을 개정안을 발령했다.

'상업구매'는 국외조달 군수품 구매 방법의 한 형태로, 우리 정부가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국외 생산·제조업체 또는 국내·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구매 방식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업구매를 진행하는 외국 업체는 계약 체결 전반에서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를 방사청 승인을 얻어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대리업체는 국내에서 일명 무기 중개상이나 브로커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청이 승인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규모를 '200만 달러 이상의 전력운영사업(방위력개선사업 중 방사청 계약팀에서 입찰공고를 수행하는 사업 포함)'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전력운영사업과 방사청 계약팀에서 입찰 공고를 수행하는 2000만 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변경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수품 무역대리업 미활용 기준이 바뀌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에서 대리업체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개정 규칙이 곧바로 적용된 만큼 업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국외 상업구매 시장에서 대리업체의 활동폭을 다소 줄인 건 무기체계 국산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상업구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최근 추세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방산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2023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이 상업구매 방식으로 군수품을 도입한 규모는 △2018년 1조4475억 원 △2019년 9986억 원 △2020년 2조3416억 원 △2021년 1조7062억 원 △2022년 1조1235억 원 등 총 7조617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2022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7조8255억 원 규모의 무기를 국외로부터 도입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성능이 보장되고 부품조달 등이 쉽지만 가격이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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