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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다 조합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15일 업무상횡령·공갈 혐의로 기소된 조진희 민주당 서울 동작구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피해자인 조합에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재산 피해를 복구해 1심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2년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조합에 내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공매하겠다"고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자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로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달 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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