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5일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입 5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일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의교협 외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도 12일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 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뒤 의료계는 4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의대생 휴학 신청·수업 거부에 이어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전국 40개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총 3401명을 더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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