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세종특별자치시)
[한국행정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 6급 이하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고위직 공무원 교육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교육에서는 5급 공무원까지 교육대상에 포함해 관리직 공직자들의 인식개선과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도모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이정은 전문강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은 성평등한 조직문화로부터’를 주제로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판단기준 ▲사례분석 ▲조직 관리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7일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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