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한국행정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했다.

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식약처는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해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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