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1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번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 1심 결론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0년 9월 기소 이래 3년 5개월 만의 결론이다. 공판만 106차례 진행됐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여 연기됐다. 이 기간 검찰과 변호인 간 서너 차례 서면 공방이 계속됐고 재판부 앞으로는 10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23.2%)였던 이 회장 입장에서는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지는 게 합병에 유리하다는 계산에서다.

결과적으로 합병을 통해 이 회장은 삼성물산 소유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원래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 측이 합병 이후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을 막기 위해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지분법'으로 바꿔 기업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과대 계상 규모는 4조5436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으며 합병 이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주들 또한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 방식 변경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결과일 뿐이지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두 회사 합병이 삼성물산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오는 1심 결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가 발단이 됐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합병 가능성이 제기된 것.

금융당국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은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오자, 증권선물위원회 등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해 2020년 8월 이 회장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그룹 경영을 사실상 총괄하던 미래전략실은 이 여파로 2017년초 해체됐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년 1월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같은 해 8월 가석방, 1년 뒤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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