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25일 국회 임시회에서 유예가 무산되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이면 처리하겠다"고 조건부 통과를 언급해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 방문해 여야 대표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7시50분쯤 이뤄진 면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김 회장에게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만남에서)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김 회장은 오전 9시10분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폐업하겠다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인 미만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차라리 4인으로 일하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들었다"고 현장 목소리를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조치하지 않는 건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도 이해를 구하며 절차를 밟아왔지만 마이동풍이나 마찬가지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정부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여분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회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경우)몇 차례 오갔던 의견이기 때문에 설치 시점 등과 관련해 여야가 오늘도 만나 협상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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