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신웅수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가 매우 크지만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지난 6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를 붙잡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죄 등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은지 등을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