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PEDIEN)
[한국행정일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사건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진술을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 변호인은 “검사는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해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허위의 진술을 강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 및 검찰청법 제37조가 탄핵소추 발의 및 결의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청원서 내용과 같이 검사가 권력을 지렛대 삼아 수사 대상자를 회유·협박해 거짓 증언을 끌어낸 것이라면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로 청원서가 지적하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조작수사’에 항의하며 수원지검 항의방문한 바 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용인특례시 처인구갑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지역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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