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안보위협 고조를 이유로 22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다.

국정원은 이날 부서장·지부장 등 간부 전원이 참석한 전 지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도발을 기도하고 '가짜뉴스' 등 심리전을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남 공작의 최적기로 간주하고 해외 고정간첩망 접선과 국내 침투 시도 등 다양한 공작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특히 지난 18일 ICBM '화성-18형' 발사 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남·대미 강 대(對) 강 대응"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우리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침범 등 저강도 도발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국정원은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신호·영상·사이버 등 국가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24시간 대북감시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정원은 △핵심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대테러·안전 특별 점검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에게도 '국제안보이슈 관리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 강화' 특별근무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지부장들에겐 "각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 위협 상황을 예측해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내년 1월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지만 대공정보 수집 및 현장 활동은 조사권에 기반을 두고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해 국가안보 관련 재난정보 수집활동 등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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