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가족은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주식에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은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했고 복역 후 범죄수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드러났다"며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내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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