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뉴스1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4년동안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약 149억원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으로 기재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공사는 집행된 인건비는 당해 연도 총 인건비에 포함돼 정부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이유에서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불법 전용 또는 사익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공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 자체 통계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권한 등의 부재로 사고조사가 불가하거나 차량피해 보상 등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평가등급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로공사의 국가예산 불법전용을 확인해 검찰과 기획재정부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재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인건비로 불법 전용했고, 교통사고 통계 작성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포함해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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