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한국행정일보] 고창군은 지난 21일 전라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주관한 ‘2023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2차 발표대회에서 내용 전달력과 청중호응도, 질의응답 대응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높은 점수를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 발표자로 나선 재무과 이승기 주무관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체납자 없다’ 라는 주제로 부동산 고액 체납법인의 적극 징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주무관은 해당 체납사례와 유사한 연부취득관련 판례 검토, 체납법인 전수재산 조사, 자진 납세 유도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해 체납세 213백만원을 징수한 과정을 현실감있게 전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창군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올 상반기에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2600만원을 받는 등 지방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방세 체납징수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은 우리군 세무직 직원들의 뛰어난 업무역량을 보여준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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