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청사전경(사진=완도군)
[한국행정일보] 완도군은 추석 전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하도급 임금과 상인들의 건설기계 및 각종 자재비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급 및 하도급 업체의 자금 수요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해 공사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군에서는 추석 전 각종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22일까지 계약 업체에 계약 대금 지급 관련 청구 안내를 하는 등 조기 청구를 독려하고 아울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 업체들이 명절 전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선급금 지급 요청 건과 기성 또는 준공 검사를 마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 전 반드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근로자와 주민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신속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체불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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