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미숙 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의 책무 강조”
[한국행정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상정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신미숙 의원은,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소공인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고 토론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7월 3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2019년 도시형 소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미수립 및 소공인 특화 사업의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대한 책무를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 통과 후 신미숙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공인 지원정책의 시작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소공인에 대한 정책적 완성도와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재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 제도적 지원을 꾸준히 정비하고 소공인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통과 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는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해 3년마다 수립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육·상담 및 조사와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을 규정했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