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청사전경(사진=나주시)
[한국행정일보] 전라남도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2078건에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은 7만5785건에 196억8000만원, 주택2기분은 6293건에 18억6000만원으로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하락과 1가구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 세액이 약 14억원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 기간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신용카드 간편납부서비스,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부 기한 전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나주시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