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균 위원장,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위해 디지털 문해 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한국행정일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됐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전년 대비 0.8%pt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재균 의원은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 주문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조차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높은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자해득교육의 정의를 확장해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을 문해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비대면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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