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청사전경(사진=강북구)
[한국행정일보] 서울 강북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사업자등록 휴·폐업을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한자리’ 서비스와 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대폭 줄인 ‘하루’ 서비스를 선봬 이목을 끌고 있다.

종전에 개인공인중개사는 휴·폐업을 원할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휴·페업 신고는 세무서에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강북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로 전송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이 한자리 서비스는 신고의무자가 한곳만 신고해 변동사실이 누락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사업자 휴·폐업에 대한 동시 처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구청에 휴·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종전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한을 일주일에서 하루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종전에는 처리기간동안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 및 계약서 작성 등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 경제활동에 공백이 발생했다.

하루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각종 행정시스템을 동원해 신속하게 확인사항을 조회, 등록증 교부시기를 하루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빠른시일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 납부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교부돼 체납 또는 가산되는 경우도 차단한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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