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한국행정일보] 20일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의 테스트 결과 어획량 감소율은 5% 미만이라고 나왔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학교 수업 중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안강망에 혼획되어 많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강망 사용에 관한 법을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마음을 받아 ‘상괭이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 추진하는 ‘상괭이 보호법’에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어획량 감소 등 손실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해 상괭이와 어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거제 앞바다에서 잡힌 상처 입은 상괭이를 한 달간 치료 끝에 ‘새복이’라는 이름을 주어 자연 방류했던 일이 있었다”며 “한 아이의 편지에서 출발한 이 법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도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상괭이는 연안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혼획을 방지해 급격하게 줄어드는 개체수를 보호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상괭이가 탈출 가능한 연안 안강망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부디 국회가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어민의 손실은 보상하며 상괭이 사망은 크게 줄일 수 있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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