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하고 패소비용만 35억원 들여
[한국행정일보] 다국적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로펌을 통해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 해간 총 환급세액은 899억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1,500만원에 달했다.

패소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환급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1년에 70~100건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 소송 중 패소비용 1위~10위 사건’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패소가 더욱 두드러진다.

사건개요에 제시된 ‘제4방법’ 또는 ‘제6방법’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이어서 대부분 다국적기업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청은 “지난해 제4방법 적용 관련 소송에서 공통적으로 패소한 것이 패소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관세청은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의 관세 소송에서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 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2,300만원을 환급했다.

소송비용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패소비용 또한 지난해 전체 패소비용의 43.4%에 달하는 34억8천만원이나 됐다.

한국허벌라이프의 원고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대규모 패소의 원인이 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수정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정 적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소송에서의 효과는 5년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청은 특히 다국적기업과의 대규모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기관인 데 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청의 패소는 다국적기업과 빅로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결과로 직결되므로 사전에 주요 패소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 및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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