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행정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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