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보석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출석 보증서 제출 △외국 출국 금지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4월 기소된 김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이다.

김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김 회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 공시 등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며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주가부양 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해 211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2명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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