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보석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출석 보증서 제출 △외국 출국 금지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4월 기소된 김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이다.
김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김 회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 공시 등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며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주가부양 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해 211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2명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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