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고 주장했고 황 의원 등은 "추상적이고 비약적 논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3년7개월여에 걸친 재판을 끝내고 11월29일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 송철호 6년·황운하 5년 구형…검찰 "선거 공정성 훼손"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은)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과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계획적·조직적 범행 주동자"라고 주장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1년6개월,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1년을 구형했다.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지만 당내 경선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황운하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송철호 혐의 부인…황운하 "범죄자 전락" 선처 호소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최후변론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나 측근에 관한 수사 혹은 선거에 대해 황운하 당시 청장과 한 마디도 나눈 적 없다"고 주장했다.

산재모병원 공약을 두고도 "예비타당성 통과에 노력한 것 외에 청와대 어떤 인물과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논리가 비약돼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산재모병원 공약이 논의된 곳으로 지목한 '공업탑 기획위원회'를 두고도 "실체가 없다"고 반발했다.

황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느닷없이 하명수사라는 덫이 씌워져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 출석을 기다렸지만 끝내 조사 한번 없이 기소됐다"고 작심한 듯 말문을 뗐다.

이어 "무고한 사람이라도 유죄확증편향 프레임에 갇히면 벗어날 수 없고 없는 죄로 유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변호인 도움을 받았다"며 "(수사를)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청와대, 경찰청 누구와도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명수사는 억측일 뿐 모두 거짓"이라면서 "경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송 전 부시장도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한 의원과 백 전 비서관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울산 사건 책임자인 황운하가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보고를 받고 감찰보고서를 작성해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피고인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소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병도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3년7개월여만에 종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정비서관실은 제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는 경찰청에 하달돼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재판 절차는 이날 79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2020년 1월29일 기소 이후 3년7개월여간 이어진 절차를 마무리한다. 1심 선고는 11월29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일정과 입장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만 1년 넘는 시간을 써 2021년 5월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됐을 만큼 지연됐다.

재판이 미뤄지면서 기소 당시 재임 중이었던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한 의원 등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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