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강수련 이밝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현재 신상공개 대상은 강력범죄자에 치중돼 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는가에 대해서는 입법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행된 이른바 '벤틀리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도 "합리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의 이름은 지난 2021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벤틀리(5)의 이름에서 따왔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신상공개와 벤틀리법 등과 같은 강력한 조처로 음주운전을 예방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도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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