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상대방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했다가 다시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권을 뺏겼더라도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을 하는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했다가 대금 29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A사 대표는 2019년 5월 B씨를 찾아가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를 때렸다. B씨는 폭행 뒤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A사 대표에게 위협을 느껴 건물에서 퇴거했고 A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며칠 뒤 약 30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A사 직원들을 내쫓았다. 이후 경비용역업체를 불러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B씨를 상대로 건물을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먼저 B씨의 점유를 침탈했으므로 A사가 B씨에 대해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씨가 건물 점유를 취득한 것은 A사 의사에 반해 건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 A사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A사가 B씨를 배제하고 건물에 대해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또한 B씨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점유의 침탈'이란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반해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 "B씨의 점유탈환 행위가 민법이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사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학 교육과 실무에서 논의됐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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