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행정일보]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7.10 12:00(우리시간 7.10 19:00)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EU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EU집행위가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한편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EU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측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도 7월 중 온라인 세미나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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