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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 고시의 시행으로 일반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또한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졌다.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는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호주의 투자이민제도 금액기준은 소액투자 12억원, 고액투자 43억원, 초고액투자 128억원이며 미국은 10억~13억원에 10명의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에 불과한데다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유지 필요성이 낮다며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 시행효과를 점검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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