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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신이 재력가라면서 주변 지인들을 속여 약 9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한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고,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성공적인 투자 컨설턴트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해 8월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은행 적금은 수익이 적으니 (나에게)투자하고, 한달 후 15%의 우대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력가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활용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B씨가 A씨에게 속아 보낸 돈은 총 82회 8억7538만원이었다.

지난 2019년에는 오프라인 설명회와 한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한 코인을 발행했는데 공유사무실과 소개팅 앱을 운영하면서 코인의 가치를 높이고 상장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운영자금으로 15억원을 마련했고, 10억원을 지급하고 암호화폐 채굴장도 인수했으니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씨의 공유사무실은 적자를 보고 있었고, 소개팅 앱 사업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코인과 관련한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3683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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