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다. 이들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북 후 귀환'으로 형사처벌된 대규모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선원들이 동·서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사건을 말한다.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은 459척, 선원은 3648명에 이른다.

특히 '해군 56함 피격침몰사건'(1967년 1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1968년 1월)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1968년 10~11월) 등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1967~1968년에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100명은 1969년 5월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들이다. 150명 중 이미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9명(속초지청), 피고인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이 제외됐다.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수산업법위반, 반공법위반(탈출)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반공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금품수수) 혐의까지 적용됐다.

당시 재판에서는 149명이 수산업위반, 반공법위반(탈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7명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132명은 집행유예 선고로 3~7개월간 구금된 뒤 석방됐다. 1명은 1심 재판 중 사망했다.

대검은 100명의 사건을 검토해 모두 불법구금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춘천지검, 강릉지청, 속초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 등 관할 5개 검찰청에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대검은 "재심 대상자들은 귀환 후 석방될 때까지 장기간 구금되는 피해를 봤다"며 "출소 후에도 반공법위반의 낙인이 찍혀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나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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