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 News1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서 호적에 올랐다고 2일 KBS가 보도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22일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셀트리온 그룹에 계열사 두 곳이 '기타' 사유로 추가됐다.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의 친인척 회사라고 했으나,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다.

A씨는 서 회장과 2001년 7월쯤 처음 만났다고 한다. 당시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고,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한다.

A씨는 "4년 후에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국내 말고 국외에서 결혼식 하는 거에 대해 얘기도 했었다"고 KBS에 말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속된 사실혼 관계는 2012년 끝났다.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서 회장 측이 출국을 종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아이들 존재가 (알려지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 조용히 좀 있어라(라고 했다)"라면서 서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 난 이후,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큰아이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서 회장이) 아이를 만나러 간 줄 알았는데 (딸이) '아빠가 내 머리카락을 뽑아 갔어'라고 했다"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 회장의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둘째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달라는 등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10년간의 고통으로 인해서 제가 일상생활 하는 데 힘들 정도로…아이들이 겪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양육비로 288억원을 지급했는데도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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