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가 28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실행에 항의하며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오염수 방류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스톡홀름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향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톡홀름선언은 환경 보호와 개선에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는 협약이다.

서울변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 즉각 중단 △오염수 방류 지역 오염 정보 공개 △오염수 처리·모니터링·검증에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참여 및 감시 허용 △오염수의 깨끗한 정화 처리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올해 여름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혀왔다.

제보 한국행정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간 사고 등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행정일보 신문고 이용 하세요)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정기구독에 가입한 후에 news@dailypress.co.kr 로 요청해 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뉴스 www. dailypress.co.kr
한국행정일보는 정부기관의 정책, 활동, 인물,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입니다.
정부기관의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행정일보는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소식과 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언론보도 등에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행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창간 이후 10여년 넘게 무료로 컨텐츠를 개방해온 한국행정일보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일보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면서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