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저녁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지역인 서울 서대문구 대산동 여성안심귀갓길에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16.8.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일 저녁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지역인 서울 서대문구 대산동 여성안심귀갓길에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16.8.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정 단체로 거듭난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치안 파트너로 활동을 시작한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 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전과 달리 지자체별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자율방범연합회 출범 발대식'에는 자율방범대법의 제정 과정, 법령,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자율방범대원 위촉장 및 신분증을 수여했다.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명동으로 이동해 약 500m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법 시행 및 자율방범대 활동을 홍보하는 켐페인을 진행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휴전 이후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워 동·리 단위로 구성한 '주민야경제도'가 출발점이다. 현재 서울에만 4500개 조직 1만여명이 가입돼 범죄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다.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날 자율방범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정비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정해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단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도 규정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자율방범대와 경찰과의 정기적인 합동순찰·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출범 발대식에서 "자율방범대는 협력치안의 대표사례"라며 "직무 교육 및 장비·복장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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