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이후 다시 법정에서 대면한다.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이후 다시 법정에서 대면한다.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오전 공판 불출석을 통지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 입회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 주도로 진행되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열린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열린 4차 공판기일 말미에 "28일 오전 일정이 불확실하다"며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오후 열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증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 과정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21년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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