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2019.10.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유아인 2019.10.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대마흡연 혐의 사건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를 내세웠던 광고는 빠르게 자취를 감췄고 주인공으로 촬영을 마친 영화와 드라마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건을 놓고 대중의 관심 못지 않게 검찰과 경찰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약 수사를 놓고 검경의 힘겨루기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을 경찰이 깔끔하게 마무리한다면 수사력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마약 수사 주도권은 검찰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게 된다.

마약수사의 경우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범죄를 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마약 수사를 놓고 두 수사기관의 '자존심 경쟁'이 불을 뿜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유아인 수사' 경찰 마약수사력 검증 기회되나…51명 대규모 마약 범죄 수사

경찰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분석해 의뢰한 총 5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서울청 의뢰를 받아 유씨에 대한 마약류 정밀 감정을 진행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프로포폴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다수 병·의원을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지도층의 프로포톨 불법 투약과 병원들의 상습적인 묵인을 밝혀낸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장이 클수록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의문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마약수사에 대한 성과는 검찰이 먼저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접 수사 결과 대마를 유통, 흡연한 2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기소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주요 피의자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2·3세와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가 대거 포함돼 파장이 일었다. 이들은 서로 대마를 매도·매수한 혐의로 줄줄이 적발됐다. 국외로 출국한 3명은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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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강조한 '마약수사'… 수사기관 수장들도 '전력투구' 약속

마약 범죄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할 만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경찰과 검찰 모두 마약수사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수사기관의 수장들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약 수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후 전세 사기에 이어 근절을 약속한 두 번째 사회문제다. 윤 청장은 지난해 9월 "마약사범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고질적 병리 현상"이라며 "총력 대응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 달 뒤인 10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범죄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기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두 가지로 제한된 것이 골자다.

검찰 수사 권한이 줄어들자 법무부는 묘책을 냈다. 검수완박법이 검사 수사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점을 활용해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같은 해 8월 법무부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검찰은 '마약 단순 소지·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범죄'를 제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가 지정한 범죄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출입'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범죄만 검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는데, 마약류 '유통' 범죄가 경제 범죄로 새롭게 정의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원상 회복된 것이다.

일선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마약 수사 공조에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검수원복으로 검찰 마약 수사 문턱이 다시 낮아진 만큼 경찰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보 공유 등 검찰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아졌다"며 "수사 권한의 크기나 성과가 아니라 마약 범죄 근절과 예방에 효과적인 수사 방식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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