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바뀌고, 정책 평가 기능이 체계화되는 등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 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을 하는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위원회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운영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권 사용 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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