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수수한(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있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이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10명(총 650만 원)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총 6000만 원)에게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 공판준비기일에 먹사연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 다만 먹사연은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2016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후원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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