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랬더니… ‘15일 본회의’ 싸고 기싸움만

2014-09-14     국회신문

[돌파구 못찾는 세월호정국]여야 ‘일 안하는 국회’ 언제까지
與, 민생법안 분리처리 강경론… 정의화 의장측 “직권상정 가능”
野 “단독개회는 선진화법 위배”… ‘식물 국회’ 주범 몰릴까 고심도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국회 상황은 답답한 제자리걸음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진전이 전혀 없고 1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 접촉을 이어갔고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등과 관련해 논의키로 했다. 결국 15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문제도,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는 문제도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 與 “15일에 민생법안 분리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15일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 건의 법률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다른 민생법안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계속 보류돼야 하는가”라며 “정 의장도 15일 본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야당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미 소속 의원들에게 15일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대기령’을 내려놓았다.

정 의장 측도 국회법에 따라 15일에 본회의를 연 뒤 의사일정을 정하고 계류 안건들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국회법 76조 3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기에는 새누리당이나 정 의장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추석 민심이 엄중한데 지금이라도 의사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 野 “본회의 단독 개최는 선진화법 취지 위배”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본회의 개회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심이 없는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푸는 데 주력해야 할 여당이 사실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선진화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의 경중이 다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법리적으로도 본회의 단독 개회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어디를 살펴봐도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할 경우 민심을 등진 채 언제까지 본회의를 거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고려할 때 본회의를 무작정 거부했다가는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들고 나온 새누리당에 수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