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출금, 마그네틱 카드로 못해요!

내달 3일부터 ATM 이용 ‘먹통’…설연휴 전에 IC카드로 교체해야

2014-01-15     한국행정일보
  • [국민안전·생활편의 제도] IC카드 교체

▲ 2월 3일부터 구형 마그네틱카드로는 ATM 사용이 불가능하다.
# 김도영(34·가명) 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직원에게 카드를 넘겼다. 하지만 이 직원은 불법 카드복제기로 김 씨의 카드를 복제해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다 적발됐다.

# 장보람(27·가명) 씨는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하지만 이 기기에는 불법 복제기기가 장착돼 있었다. 피의자들은 이 기기를 통해 장 씨의 카드를 복제하고 몰래 설치한 CCTV로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후 다른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마그네틱(MS·Magnetic Stripe) 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사례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는 카드 앞면에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로는 ATM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모든 구형 마그네틱 카드가 대상이다. 2015년 1월부터는 구형 마그네틱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이상탁 선임조사역은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 앞면에 금색 IC(Integrated Circuit)칩이 없으면 이달 안으로 신분증을 갖고 은행이나 카드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IC카드로 새로 발급받아야 ATM으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 불법 복제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2월부터 복제가 쉬운 구형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1천만장의 구형 마그네틱 카드를 67만장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마그네틱 카드의 ATM 이용이 전면 제한되는 2월 이후에도 마그네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당분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금입출금기는 IC카드용으로 대부분 교체됐지만 일반 매장의 카드 결제단말기 상당수가 여전히 마그네틱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선임조사역은 “카드 가맹점이 IC칩을 읽을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감안해 마그네틱 카드를 통한 구매 거래, 현금서비스, 카드론 거래 등에 대한 추가 사용제한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