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검은비 원인, 인근 폐기물 매립장 분진 유력

해당 업체 고발···환경감시단 보강수사 진행

2013-07-02     한국행정일보

최근 여수시 율촌면 일대에 내린 검은비의 발생원인으로 인근에 위치한 H사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 6월 11일 오후 8시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면소재지 조화리 일대에 흑비(검은비)가 내려 일대 차량, 건물, 농작물 등이 검은색 물질로 오염됐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6월 11일 저녁, 여수시 울촌면에서는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검은색 모래와 쇳가루로 추정되는 분진이 빗물과 함께 차량, 농작물 및 건물 등에 낙하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이후 영산강청과 과학원에서는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지역 등의 분진시료조사 및 대기이동경로 분석을 실시했으며 여수시 등은 농작물 피해 및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과학원과 영산강청은 분진성분 및 분진 대기이동경로 분석과 주민제보, CCTV 등을 종합한 결과, H사 매립장이 발생원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확산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초속 4.2m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1.5㎞ 동쪽에 이격된 매립장에서 발생된 분진이 피해지역으로 이동 확산돼 비와 함께 낙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피해지역 주변 20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7개 사업장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훼손 등의 사유로 사건당시 피의현장에 폭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특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의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영산강청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H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환경감시단에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분진 낙하 피해지역의 지하수·하천수·토양 등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농작물 피해여부 확인 등을 위한 중금속 잔류량 검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