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걱정없는 아파트 짓게 되기까지
[민원 해결 현장을 찾아서] ①아파트 하자 최대민원 ‘결로’
결로 방지 최소 기준 마련…기존 아파트는 연내 하자 판정 기준 고시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감코리아가 취재했다.(편집자 주)
수억원을 들여, 수년을 기다린 끝에 입주한 새 아파트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마루까지 썩는다면?
그런데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 원인을 입주자에게 돌린다면?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벽이나 천장, 또는 창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결로는 결로 자체로 끝이 아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고, 바닥이 일어나며, 가구나 의류 훼손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입주세대 10%가 결로 발생 문제 제기…곰팡이, 가구 훼손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
그래서 결로는 아파트와 관련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다. 특히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2005년 이후 창호의 결로가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대형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세대의 약 10%가 업체에 결로 발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결로는 아파트와 관련한 최대의 민원이었지만 결로방지를 위한 기준이 없어 시공업체와 입주민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결로 방지 최소한의 기준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500세대 이상 결로방지 최소 규정 신설…내년 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적용
개선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창·엘리베이터 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취약 부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사무국 유정 과장은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신청 시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며 “기준대로만 시공된다면 결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안의 기준은 내년 이후 신청하는 신축 아파트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의 결로 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나?
기존 민원인 위해 올해 안에 하자 판정 기준 마련…상당수 구제될 듯
새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유 과장은 “올해 안에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하자판정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하자 판정기준에 따라 구제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하자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시공사에 보다 적극적인 보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8일 다시 S아파트를 찾은 유 과장 일행은 2년 가까이 결로 현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김모 씨의 집을 방문해 김 씨를 위로하는 한편, 시공사에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과장은 “새 아파트 규정에 버금가는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조정안에 대해 김 씨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개선안도 기존 민원인의 희생으로 미래의 입주자가 혜택을 입는 셈”이라며 위로하자, 김 씨 역시 “그런 점을 알고 있지만, 답답하다. 거대 시공사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결로 방지 최소기준 신설로 우리 시공사들의 창호기술이 한층 진일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신창호기법에서 결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근 아파트에서는 이중창을 쓰는 등 민원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주택의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들도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정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해결은 해당 민원인 한 개인의 문제 해결 이상의 의의가 있다. 민원 해결의 과정에서 제도화된, 개선된 법규정을 통해 미래 더 많은 국민들의 문제가 사전에 예방된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민원 해결도 중요한 것이다. 이 같은 민원해결의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가 보다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