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종합몰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 강화

전년대비 155% 증가 … 평균 처리기간도 15일 단축

2013-03-20     한국행정일보

CJ오쇼핑과 GS홈쇼핑의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26일 CJ오쇼핑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소셜커머스 영업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CJ오쇼핑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운영해온 오클락이라는 소셜커머스를 GS홈쇼핑이 작년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 서비스의 방식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J오쇼핑 측은 “이미 12월말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 GS홈쇼핑 측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미미한 일부 디자인 변경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측은 “아직까지 회사에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알려진 것과 같이 특정시간 할인판매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오프라인 통틀어 빈번하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방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돌파하며 업계 선두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