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NLL 포기 발언’ 무혐의 처분

2013-02-22     한국행정일보
[앵커멘트]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검찰이
실제 대화록을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혔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중
관련 부분과 진술을 종합한 결과,
해당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화록 내용은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NLL 논의가 있었던
청와대 회의에
문재인 후보가 참석했다고 말했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던
원세훈 국정원장과,

정 의원 등을 무고한 혐의로 고발했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