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설로 인한 시설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2013-01-16     한국행정일보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5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대설로 인한 농림시설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대설로(12. 6~8, 12.14)로 피해를 입은 강원․충남북․전북지역의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피해 농가에 대해 13,267백만 원(보조 5,380, 융자 7,887)의 재해복구비가 설날 이전에 지원됩니다.

*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위원장(농식품부 제1차관) 등 20명으로 구성

* 재해복구비 : 시설 복구비(보조 35%, 융자 55%), 생계유지비(쌀 5가마 해당금액),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재해복구비(총 13,267백만 원)의 지원내역은 인삼시설 9,988(보조 4,040, 융자 5,948), 비닐하우스 1,959(보조 797, 융자 1,162), 생계지원비(보조) 3백만 원 등 입니다.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293백만 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연 3%, 감면액 약 9백만 원)도 감면됩니다.

* 1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30∼50%) 융자액 : 235백만 원

*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50%이상) 융자액 : 58백만 원

참고로, 12월 피해는 12월 초중순(‘12. 12. 6~8, 12. 14) 세종․강원․충남북, 전북지역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한파까지 겹쳐 인삼시설,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피해면적 490ha 중에서 인삼재배시설이 432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조망, 비가림시설 등 과수시설이 32ha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피해(490ha) : 충북 199ha, 충남 141, 강원 69, 전북 52, 세종 28, 경기 1

* 시설별 피해(490ha) : 인삼시설 432ha, 과수시설 32, 비닐하우스 15, 부대시설 10, 기타 1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2월 중에도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추운 날이 많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전망되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가온하우스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