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마트폰으로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등 바로 잡는다.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2012-12-05     한국행정일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발하여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표전화인 1644-3119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을 통해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이 되고,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하지 않고 대표전화인 1644-3119로 전화를 해도 그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연결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평일에는 밤 10시,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상담을 받는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 알바십계명,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및 UCC 등도 포함되어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을 구글 play스토어, App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법 안지키는 일터도 바로잡고, 경품 이벤트(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런칭이벤트, 12.5부터 12.30까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생활을 갓 경험하는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이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신고 및 조사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특히 “방학철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