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서비스 본격 개시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간편한 분쟁조정으로 해결의 길 열려

2012-10-16     조찬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은「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약관분쟁조정업무를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약관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약관분쟁조정을 한다.

 

그동안 소비자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사업자와 사업자간(B2B)에도 ‘약관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약관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본사 소속 대리점주,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백화점·할인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거래관계에서 불공정약관 및 이와 유사한 약관(불공정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된 약관)으로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사례(예시)로, 가맹점사업자가 중도에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양수인에게 신규가맹점과 동일한 가맹금을 요구하는 경우, 상가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 없이 건물개조공사를 진행하여 점포의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납품 이후의 상품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는 경우 등이다.

 

A가맹본부의 약관조항이 불공정약관인 경우(별도로 해당 약관에 대한 불공정 판단없이), A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A가맹본부를 상대로 약관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B가맹본부의 약관이 A가맹본부의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된 불공정약관인 경우, B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도 B가맹본부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다수 피해자에게 일괄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다수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A가맹본부 불공정약관조항은 해당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주에게도 공통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조정원은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약관 관련분쟁 발생 시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로 문의하면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를 비롯하여 약관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약관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중소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없이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져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약관분쟁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불공정약관의 사용 억제 및 자진 시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원은 ‘약관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조치되었던 심결례와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자동차대리점협회 등 관련 중소상공인 사업자단체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소상공인진흥원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조정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약관 심결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경우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시킬 예정이다.